2, 특종 뉴스: 프랑스에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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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u프랑스유학회 작성일18-09-29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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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는 근로는 CDI(비기간제) 계약이다.
필수적인 의무사항들(서명, 급여, CDD 적용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또는 만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할 경우, 판례(jurisprudence) 상 노동분쟁 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의해 CDI로 재규정
될 수 있다.
고용자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조합(URSSAF)에
제출한 신고서의 복사본을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고용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유급휴가(congés
payés) 기간
노동자가 1년 동안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동일한 고용자 아래에서 일했다면 1년에 30일을 넘지 않도록 월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전년 6월 1일에서 당해 5월 31일까지
노동일수에서 산정한다.
9. 유급휴가
보상금
유급휴가 보상금(indemnité)은 노동자가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된다. 휴가 기간 내에 자리한 공휴일(jour
férié)은 노동일(jour ouvrable)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휴가가 아니라 공휴일 자격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유급휴가 보상금은 그 적용 기간에 산정되는 총 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액수가 실제 노동시 산정될 수 있는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0. 초과노동수당 (paiement des heures
supplémentaires)
고용자의 요구나 암묵적인 동의에 따라 행해진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모든 업무시간은 초과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초과노동시간 동안에는 일반 노동시간과 다른 방법으로 급여가 계산된다.
2003년 1월 7일자 법률에 의거해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가산율(taux de
majoration du salaire)은 적어도 일반 수당의 10 퍼센트 이상을 가산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단체협약과 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예외적인 협정이
없다면 법률은 36시간째부터 43시간째까지의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의 25 퍼센트를 가산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부터는
대해서는 50 퍼센트를 가산토록 한다.
11. 유용한 사이트
프랑스의 대학생들을 위한 종합 웹사이트로서 [Job,
Stage, Emploi] 란에서 직종과 지역별로 일자리를 목록을 볼 수 있다.
<일반직종>
http://www.emploi-etudiant.com
<베이비시팅>
12. SMIC
/ 최저 금여 (2014년 1월 1일 부터)
- 세금포함 (Brut) : 9.53유로
- 세금공제 (net) : 7.47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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